자신의 동네를 흉 봤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려 든 40대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5일 새벽 3시쯤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 근처에서 60대 B씨를 15분 동안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A씨는 처음 본 B씨가 자신의 동네를 욕한다는 이유에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A씨는 B 씨가 쓰러진 후에도 폭행을 이어갔고, B씨는 전치 8주의 외상성 뇌출혈, 골절상 등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B씨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살인미수#동네#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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