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병합 여부가 13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13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이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으로 주 2회꼴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병합되지 않으면 법원 출석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고, 김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만큼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만큼, 신속히 1심 판단을 받겠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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