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해 사흘째 행방이 묘연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에 대해 교정당국이 1천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전날 공지한 현상금 500만 원을 하루 만에 2배로 늘린 것입니다.
법무부는 김 씨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돼 2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켰다며 통증을 호소하다가 구치소 수용 당일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던 김 씨는 4일 새벽 6시 20분쯤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그는 의정부시 의정부역에서 하차 후 경기 북부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서울로 진입, 노원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오후 6시 30분 뚝섬유원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저녁 9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김 씨는 도주 당시 검은색 계열의 상·하의와 검은색 운동화,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최종 목격 당시에는 베이지색 계열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가 도주 중 미용실에 들렀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김 씨의 키는 약 175㎝, 몸무게는 83㎏으로 건장한 체격입니다.
김 씨를 공개수배하고 그의 동선을 추적 중인 교정당국은 우선 김 씨를 검거한 뒤 김 씨가 보호장비를 해제한 경위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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