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여성이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황의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는 황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해서 삭제해 달라고 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촬영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며 "황씨가 이를 동의받은 것으로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씨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에게 고소당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20일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으로 황씨는 영상 유출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 A씨에 의해 처음 거론됐습니다.
당시 A씨는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황의조는 영상이 담긴 휴대전화를 도난당했으며, 이후 줄곧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아왔다며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지난 16일 황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건사고 #황의조 #불법촬영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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