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13년 2월부터 1년여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부원장의 혐의액 중 6억 7천만 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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