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와 비슷한 전화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울며 위로해달라는 황당한 일을 벌인 30대가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자정쯤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에게 대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어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느냐"고 묻고는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친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계속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전화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에게 전화해 울음소리를 내며 "여친과 헤어져서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늘어놨습니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과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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