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일가 상속세 납부 위해 주식 처분…2조 7천억 원

작성 : 2024-01-15 20:33:54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진 : 연합뉴스 

이건희 회장 선대회장 별세 후 가족들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계열사 지분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총 12조 원으로 유족들은 법적으로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합니다. 

관련해 가족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전자 보통주 2천982만 9천183주를 지난 11일 매매로 처분했다고 15일 공시했습니다. 

매각한 삼성전자 지분은 홍라희 전 관장 0.32%(1천932만 4천106주), 이부진 사장 0.04%(240만 1천223주), 이서현 이사장 0.14%(810만 3천854주)입니다. 

매각 가격은 주당 7만 2천717원이며, 이번에 처분한 삼성일가의 주식은 총 2조 1천691억 원 규모입니다. 

또 삼성물산·삼성SDS·삼성생명의 주식을 상속세 납부를 위해 이부진 사장이 각 회사 일부 지분을 처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부진 사장이 추가로 처분한 3사 지분을 포함해 이번에 삼성일가 세 모녀가 처분한 주식은 총 2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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