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이혼했던 전 부인 집을 자꾸 찾아 초인종을 누르고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0 단독 홍은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처인 B(74)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경비실에 B 씨에게 전달할 꿀을 맡기고, 같은 해 8월 문을 열어줄 때까지 B 씨 집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50년 전 B 씨와 이혼하고 다른 여성과 살고 있으면서도 2021년 11월 B 씨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겨두는 등 여러 차례 B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에 B 씨는 A 씨를 피해 이사를 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A 씨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약식명령상 벌금 액수를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혼#전부인#스토킹#벌금형
80대, 50년 전 이혼한 前부인집 찾다 기소
벌금 150만 원 선고...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150만 원 선고...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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