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트레이너 2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은 4억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트레이너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에서 스테로이드·성장 호르몬 등의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반제품을 우편으로 전달받아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불법 의약품을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조한 의약품은 약 2만 8,900병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이 중 4억 4천만원 상당의 2만 4천병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약 200명에게 판매했습니다.
식약처는 제조 현장을 압수수색을 해 나머지 4,900병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식약처로부터 넘겨 받은 검찰은 2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스테로이드 #불법의약품 #트레이너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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