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 상표 떼줄게" 강제추행 경찰 선고유예

작성 : 2024-01-26 08:25:29
술집에서 춤추던 여성의 청바지에 붙은 상표를 떼준다며 강제추행한 경찰관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지난해 3월 10일 밤 광산구 한 술집에서 춤추던 여성의 엉덩이에 붙은 청바지 상표를 떼어준다며 여성을 추행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7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