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이 재산 신고과정에서 가족 간 거래 내역을 일부 누락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어제(29일) 광주지법 민사 47단독 심리로 열린 공직윤리법 위반 심문기일에서 "재산 신고 과정에 단순 착오가 있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무작정 과태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재산신고 당시 가족 간 채무나 증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공직자윤리위로부터 과태료 9백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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