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유죄 판결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임 전 차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기소한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등 온 나라를 떠들썩했음에도 무더기 무죄 판단이 나오면서 '용두사미'가 됐습니다.
지난 2017년 불거진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는 총 14명이지만, 이 중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3명에 불과합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 전 실장도 벌금형 2심에서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모두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꼽혔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유해용·이태종 법관 등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역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으며,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반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자체조사를 통해 대법원 스스로 사법농단을 인정한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는 불가피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제식구 감싸기'라며 법원 판단을 지적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1심 판단이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 #1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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