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여성의 집에 수개월간 10여 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웃에 사는 피해 여성이 현관문을 열 때를 틈타 도어락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9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 7시 25분쯤 안양의 한 빌라에서 이웃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5개월간 무려 11차례에 걸쳐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훔친 물건은 없었지만, B씨의 신분증과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씨는 귀가 이후 현관에 낯선 신발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놀라 112에 신고했습니다.
하의를 벗은 채 B씨의 집 안에 있었던 A씨는 건물 계단 쪽으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가 도어락을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보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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