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을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4월 고흥군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 살해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로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돼 1심 중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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