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3년간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공부방을 운영하던 2022년 4월 중순쯤, 자신의 공부방에 다니는 11살 B양에게 '떠들지 말랬지'라고 꾸중하면서 학생의 목을 감싸며 손으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ㅅㅂ니다.
또, 같은해 10월 초·중순과 12월 2일에는 또다른 공부방 학생 C에게 '학원 적응 잘했어?', '왜 이 문제 틀렸냐?'며 다가가 학생의 양팔이나 어깨를 주무르면서 신체 부위를 만지는 수법으로 3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2022년 10월 말에는 두 피해자가 떠드는 것을 보고 '떠들지 말라'면서 한 팔로는 B양을, 다른 팔로 C양의 목을 감싸며 양 손으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학생들이 나쁜 행실을 보여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식의 여론을 만든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개인과외교습자로서 자기 제자들을 상대로 6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학원 강사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하는 업계에서 계속 일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건사고 #성폭력 #성추행 #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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