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2013년 11월 경기 남양주시의 집에서 64살 모친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엔 어머니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2021년까지 폭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폭력을 참지 못하고 결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19 신고내역, 피해 사진 등을 바탕으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어머니를 하인 대하듯 강한 명령조로 지시하거나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위협했다"며 "단순 폭행을 넘어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동이 더 이상 가정 안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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