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110억 원 부당이익 일당..법원, 영장 기각

작성 : 2024-03-26 23:04:05 수정 : 2024-03-26 23:05:35
▲자료이미지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임원과 상장사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 26일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씨와 에너지업체 에스에프씨의 실소유주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에스에프씨의 제5회 차 전환사채 발행·납입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 등이 존재했는지 여부, 언론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미국 바이오 업체의 주가 가치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등 주요한 사실관계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각의 법률적 평가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절차와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출석 상황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2018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에스에프씨의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2018년 초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당시 2천 원대였던 에스에프씨 주가는 두 달 새 4배가량 폭등했습니다.

그러나 투자한 바이오기업의 나스닥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에스에프씨는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습니다.

A씨와 공모한 일당은 최소 5명이며, 이들이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챙긴 부당이득은 총 1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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