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대꾸하는 학생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습니다.
울산 모 초등학교 체육담당 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2학기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 돌을 집어던지는 것을 보고 제지했습니다.
이에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하자 화가 난 A씨는 B군의 멱살을 잡고 교실 건물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후 자신의 손을 뿌리친 뒤 울면서 교실로 들어간 B군을 뒤따라가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당시 교실에 있던 B군의 담임교사는 B군의 상태를 살핀 뒤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군 멱살을 잡거나 의자를 걷어찬 사실이 없고 훈육을 위한 행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군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목격자들 역시 비슷한 진술을 하는 점을 참작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B군 태도와 행동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다른 학생과 교사가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히려 교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권고된 양형 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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