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를 주고받자며 초등학생을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6일 서울남부지법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시 구로구의 한 거리에서 학원에 가던 11살 초등학생 B양을 따라가 전화번호를 달라며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아동·청소년이 특히 보호돼야 할 학원 부근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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