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7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선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이번이 8번째로, 대구에서는 처음입니다.
대책위 측에 따르면 기혼인 A씨는 지난 2019년 전세금 8,400만 원에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후순위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은 전세 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인 또한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재산을 잃고 전세 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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