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질환과 장애를 가진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자택에서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입니다.
A씨는 선천성 심장병과 청각 장애, 면역 장애, 소화 장애 등을 갖고 있는 아들을 30년 동안 간병해 오다 처지를 비관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생업인 요양보호사 일까지 그만둬야 했던 A씨는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아들을 살해했고, 자신도 따라가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외출에서 돌아온 남편이 발견해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아들을 30년 넘게 정성껏 보살펴 왔다"면서도, "이 범행 이전에도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아들이 저항해 실패한 적이 있다. 생존 의지를 보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장애 #간병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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