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을 엇갈린 입장이 나왔습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3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며 "비공개 가사 재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활용과 관련해선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면서 "오히려 SK는 사돈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 관장 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 "SK 주식 자체가 혼인 기간에 취득한 주식이다"며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 동안 확대됐으니 나누는 것이 맞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 위자료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주는 금액이니 (최 회장이) 잘못한 점이 많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항소심 판결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고, 노 관장 측은 "각 쟁점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해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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