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유포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일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처음 퍼트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리인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 전 재판부에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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