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접대 받고 다방 여직원 희롱한 경찰..법원 "해임은 과해"

작성 : 2024-06-07 09:32:05
▲ 자료 이미지 

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3부는 경찰 간부로 근무한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승진 예정자로 선정된 부하 직원과 식당, 룸살롱에 가서 부하가 결제하도록 하거나, 관사 인근 다방에서 음료를 배달시킨 뒤 여성 종업원의 팔목을 잡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인과의 술자리에 이 여성 종업원을 수차례 불러 "옆에 와서 커피 따라, 데이트 한번 하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식사와 술자리 비용은 부하 직원에게 100만 원을 줘 정산했고, 여성 종업원에게는 부적절한 언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씨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8일이나 100만 원을 지급해 지체 없이 반환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지적하며, 종업원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허위로 지어내 말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다수 포함돼 있다.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A씨가 적극적으로 접대를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종업원이 'A씨가 데이트하자는 등의 말을 했을 때 우습고 한심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침해한 정도는 아니다"며 해임은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1심 판단에 대체로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와 경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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