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올해부터 현실화된 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업인들은 보험료가 높음에도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재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양식물 일부만 보험에 가입되거나, 피해 양식물의 크기 또는 무게가 보험목적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난지원금보다 보험금을 더 적게 받는 사례가 많아 경영 안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양수산부에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시 차액 지원을 해줄 것을 지속해서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돼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그동안은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이 ‘수온 28℃ 도달이 예상되는 7일 전후 해역’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주의보 발령까지 기간이 짧아 어업인이 고수온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고수온 주의보 발령 이후 가입이 불가능해 예비특보 발표에 맞춰 가입 신청을 한 어업인이 절차를 밟는 도중 주의보가 발령돼 가입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수온 25℃ 도달이 예상되는 해역’으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주의보까지 7~10일의 사전 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고수온 대비 및 보험 가입 한계가 다소나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진 어업재해 제도를 알리고 양식장 현장점검 시 교육을 병행하는 등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전국 최저 자부담률 10%와 전국 최대 지방비 지원 한도 1천만 원을 적용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145억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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