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올려줄게" 40살 어린 알바생 유사강간한 60대 편의점주

작성 : 2024-07-05 09:22:07
▲ 자료이미지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편의점 점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점주는 범행 후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피해 여성을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편의점 점주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3시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일주일 뒤엔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 B씨를 강제 추행했고, 같은 달 28일엔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뒤따라가 손을 잡으면서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하며 안으려 했으며, 이후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경제적 보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한 상황에서 범행한 다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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