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새벽 5시쯤 피해자 28살 B씨 등 3명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10시 10분쯤 택시를 타고 일행 중 한 명의 집인 강남구로 이동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한 뒤 거실 바닥에 B씨를 내려놓으려다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뒷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힌 B씨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 8일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숨졌습니다.
마 판사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업혀 있는)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씨가 B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점과 B씨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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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자식잃고 억장이 무너질텐데, 자식의 동료 처벌을 원치않은 부모마음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