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직원에게 반환 지시를 내린 게 '꼬리 자르기'라는 일각의 비판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과도한 추측성 기사나 악의적인 기사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영부인은 A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행정관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당일 반환하라는 지시를 했지만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각에서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자, 공식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 변호사는 이어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또 "'꼬리 자르기'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인데 이 사건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며 "꼬리 자르기란 말은 어불성설"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며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바 이제 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끝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향후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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