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60대 父 다치게 한 子..아버지는 "처벌 원치 않아"

작성 : 2024-07-21 06:37:25
▲춘천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환갑을 넘긴 아버지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욕설을 하고, 상해를 입힌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존속상해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60대 아버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거찬 말과 욕설을 하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아버지의 이마와 귀 부위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튿날 법원으로부터 아버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임시 조치를 받았음에도 아버지에게 휴대전화 요금 수십만원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A씨는 아버지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지만 "며칠 뒤 주겠다"는 답을 듣자 아버지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A씨는 올해 4월 춘천교도소 수용실 안에서 옆자리에 자고 있던 26살 C씨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특수존속상해 등 범행으로 구속돼 수용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는 폭력 범행을 반복했다"며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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