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국회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조언을 해준 광주고검 박철완 검사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합니다.
군인권센터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검사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박 검사는 지난 19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사촌형인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로 법적 조언을 해주다 적발됐다"고 했습니다.
또 "박 검사는 국가공무원임을 숨기고 지난해 9월경 개설돼 청문회 직후 비공개로 전환된 '채상병 사건 원인 규명 카페'의 운영진 또는 회원으로 활동하며 '임성근 옹호' 목적을 위한 다수의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박 검사가 직권남용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받던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유리한 입장이나 자료를 배포했다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과 만나 '고교 후배이자 검찰 후배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는데, 실질적인 법률 대리인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박 검사의 위법부당한 활동 의혹에 대한 감사를 개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검사는 청문회 당시 사촌형인 임 사단장에게 휴대전화 공개와 증인 선서에 대해 조언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민감사청구 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할 때 300명 이상의 시민이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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