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절차가 3일부터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며, 절차를 마친뒤 양측이 본격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국회는 지난달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취임 당시 이 위원장은 회의를 열어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고, 국회는 이를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추 의결서에 썼습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는데, 재적 위원은 법으로 정한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이 전제이므로 3명이 아닌 2명 만으로는 의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탄핵심판은 변론 절차를 마친 후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하면 파면되며,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고 그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하며, 이 위원장의 탄핵안 결정 시점은 내년 1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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