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이 이번 달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산모에게 산후관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례군은 산모의 매 출산마다 100만 원 범위에서 산후관리비로 지출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산후조리 사용처 영수증을 갖춰 출산일 기준 18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로 신청해야 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1:50
농로서 발견된 남녀 시신..전 연인 살해 후 극단선택 추정
2024-11-15 11:24
살인죄 집행유예 중 또다시 살인 40대..2심도 징역 25년
2024-11-15 11:15
말다툼 하다 준비한 흉기로 처남 찌른 50대 매형
2024-11-15 11:02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 가구 박살 내고 사라져
2024-11-15 10:56
文 딸 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혐의로 검찰 송치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