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3ha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31일까지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ha 이하 자투리 농지로,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가 낮고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당초 6월과 8월 2차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받았으나,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 증가에 따라 신청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전남도는 농지 관할 시군에서 31일까지 자투리 농지 개발 계획을 수립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도에 제출하면 기본 요건을 심사해 농식품부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후 11월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전남도는 확정된 지역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관련 절차를 연내 이행할 방침입니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설치 가능한 시설이 늘어나고, 이용 규제가 완화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신청 시 지역 주민의 개발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3년 말 현재 전국 151만 2천ha 농지 중 전남은 18.2%인 27만 4천ha로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업진흥지역은 76만 9천ha로 이중 전남은 21.7%인 16만 7천ha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지역 전체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전국 2만 1천ha의 21.7%인 4천500여ha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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