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00% 경력 인정? 지방공무원 할 만 하네!

작성 : 2024-10-29 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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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도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첫째 자녀는 1년까지, 둘째 이후엔 3년까지 경력을 인정하는 등 자녀 수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상한선이 달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력 인정에 자녀 수의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은 최대 250만 원으로 올립니다.

그동안 월급의 80%까지만 주던 육아휴직수당은 6개월까지 상한액 내에서 100% 지급합니다.

7개월 이후엔 월급의 80%를 줍니다.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늘립니다.

지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일터를 옮기고자 한다면 전출제한기간(공채 3년, 경력 채용 4∼5년)이더라도 이동이 허용됩니다.

아울러 성범죄 등 피해를 본 지방공무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 등 피해자는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이나 전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에도 다른 지자체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저연차 공무원이 정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입니다.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 대행 수당(최대 월 20만 원)의 경우 '공무상 질병' 등 휴직자의 휴직 사유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됐으나 앞으로 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행안부는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관보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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