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온라인을 통해 케타민 등 마약류를 주문한 뒤 국내 주소지로 배송을 요청했다가 적발된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마약류는 일반적인 국제통상우편물로 배송됐으며 공항 세관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약류 구매 시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내에 있는 판매자로부터 산다고 생각했을 뿐 발송지가 해외인지 몰라 수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수취인 주소를 영어로 적었던 점 등을 근거로 주문 당시부터 마약류가 해외에서 수입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 매우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주문한 마약류를 수령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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