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10일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를 대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전날 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고 김 전 장관의 역할을 규정했습니다.
이는 이런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스스로 최종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심사에 출석해 스스로 소명할 기회를 포기해 구속 여부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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