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세 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1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영장 범죄사실에 담았습니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지시했고, 특히 4일 0시 40분께는 김 단장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의장 등 세 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국회는 4일 오전 0시 47분께 국회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는데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이 임박하자 이를 가로막기 위해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의 체포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또,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혐의를 받는 계엄 지휘부가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장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 사령관 영장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헌법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며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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