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게 목줄 안 하냐는 항의에 총으로 쏘겠다고 협박한 골프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2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골프선수 56살 A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강동구 한 공원에서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신고하겠다는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반려견과 반려묘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로 산책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가 난 A씨는 "신고해라 내가 경찰이다. 경찰이라 너의 인적 사항을 알아낼 수 있다"며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자신의 차에서 총기 모양의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판사는 "경찰을 사칭하면서 총기 모양의 총포형 스프레이를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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