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집유'

작성 : 2024-12-25 08:06:39
▲배우 한소희 [연합뉴스]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55살 신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신 씨는 2022년 1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익금은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해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신 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신 씨가 202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며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며 "게임장 영업구조와 이익분배율에 비추어 보면 이로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구속됐던 신 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판결을 받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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