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한 50대 남성이 사고 엿새째 결국 사망했습니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4분쯤 이번 분신 사고로 크게 다친 A씨가 서울시 내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15일 저녁 8시 5분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녹지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했으며, 이로 인해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0시 11분쯤 서울시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 옆 공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방화 용의선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A씨는 이후 새벽 6시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도 분신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저지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당일 늦은 오후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을 시도한 뒤 엿새째인 이날 끝내 사망했습니다.
A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줄곧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받아 왔습니다.
경찰이 A씨의 동선 추적을 한 결과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서 등 분신 동기를 파악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 다른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며 "민주당사 방화 사건의 경우 수사 결과 A씨의 소행인 것이 확인되더라도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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