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상태' 음주 운전 20대 여성, 철로에 빠져 열차와 충돌…승객 31명 대피

작성 : 2026-01-05 10:11:58 수정 : 2026-01-05 13:27:37
▲ 4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울 용산구 서빙고 북부 건널목에서 2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경의중앙선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철로를 침범해 달리던 열차와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열차 승객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1시 55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한강공원 인근 1주차장에서 출발해 서빙고 북부 건널목 철로에 진입,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승용차가 한남역에서 서빙고역으로 향하던 경의중앙선 열차와 충돌하면서 열차는 사고 충격으로 우측 전면부가, A씨 차량은 우측 후면부가 각각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31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해당 열차를 포함해 운행에 지장이 생긴 고속열차 2대, 전동열차 2대의 이용객들은 코레일 직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견인 조치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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