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이 대전역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코레일유통 누리집에 따르면 코레일유통 측은 지난 13일 성심당에서 임차 중인 대전역사 2층 맞이방 매장에 대한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월 수수료는 1억 3,300만 원으로 1차 공고 4억 4,100만 원의 30% 수준입니다.
현재 수수료 1억 원과 큰 차이가 없어 섬싱당의 대전역점 영업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유통은 오는 23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운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성심당 월세 논란은 지난 4월 시작됐습니다.
당초 대전역사에서 푸드코트 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2015년 임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 코레일유통은 이 공간에 지역 대표 빵집인 성심당을 유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유통은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해 왔던 기존 방식이 아닌 자산 임대 계약을 체결, 상대적으로 낮은 정액 임대료를 책정했습니다.
이와 관련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고 코레일유통은 성심당과의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월 매출액의 17%를 수수료로 부과한다는 내부 규정을 적용해 월 수수료 4억 4,100만 원을 신규 계약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성심당 측은 사업장을 철수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된 유찰로 수수료는 3억 원대까지 내려갔지만, 마땅한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코레일유통은 지난 7월 말 감사원에 컨설팅을 의뢰했고, 이달 초 '입찰이 수차례 유찰된 경우, 모집 업종과 관련된 다수의 업체에 견적을 의뢰해 입찰 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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