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넷플릭스 합동회사가 3년간 12억엔(한화 약 122억원)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누락 신고한 혐의로 추징당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 국세국은 넷플릭스 일본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법인이 2017~2019년 동안 총 12억엔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넷플릭스 일본 법인은 넷플릭스 지배 구조에 따라 네덜란드 법인에 배송료 등 수수료를 지불하고, 3년간 취득한 동영상 배급권을 양도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법인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네덜란드 법인으로 올라가면서 일본 법인의 세금이 매출에 비해 적게 산정됐습니다.
실제로 2019년 일본 법인의 총 매출액은 300억엔(한화 약 3,044억원)이었지만, 법인세는 약 3억엔대(한화 약 30여억원)에 그쳤습니다.
도쿄 국세국은 넷플릭스 합동회사에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금 3억엔(한화 약 30억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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