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 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한국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오늘(16일) 보도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1월 대전지법 민사항소 3부와 4부가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과 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즉시항고를 잇따라 기각한 것에 대해 재항고했습니다.
재항고 재판 진행 중에는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할 수 없어 실제로 매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산 매각이 현실화하면 보복 조치도 고려하고 있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매각 결정을 하면 한일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해 9월 27일 1심인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재판부는 양금덕 할머니 채권(상표권 2건)과 김성주 할머니 채권(특허권 2건) 등 5억여 원 상당의 미쓰비시중공업 채권을 매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 피해자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소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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