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겁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 대비 급증했는데, 그 이유로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가 견조해 상품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원화 절하 제한을 위해 시장에 개입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 달러(GDP의 0.5%)를 순매도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재무부는 "한국은 환율 개입을 환율 시장의 상태가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미 재무부는 평가기간 중 한국의 경상흑자가 상당 수준 증가했고, 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견조한 대외수요로 상품수지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며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외환당국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순거래 내역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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