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주시 학동 재개발지역 붕괴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입찰담합 철거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계약 브로커에게 오천만 원을 건네 석면 철거 공사를 따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철거업체 대표이사와 직원 2명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계약 과정의 비위로 공사비가 줄어 붕괴 참사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부정 청탁이 참사와 무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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