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나 반복적으로 보낸 5·18부상자회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적 수치심과 공포·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44차례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63살 5·18부상자회원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씨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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