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와 어등산리조트가 3년 간 끌어온 투자비 반환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3부는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투자비 반환 등 소송을 심리한 끝에 나온 강제 조정안을 양측이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등산리조트는 도시공사가 가지급한 금액 중 1심 판결 이전 지연손해금 18억여 원을 반납하고, 1심 판결 이후 지연손해금 1억여 원만 수령하라는 취지로 강제 조정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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