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내년 1월 6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서해해경은 특별단속기간 중 VTS와 경비함정·파출소를 연계한 해상과 육상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지그재그 항행 등 음주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해상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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