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비용을
국방부가 부담하게하는 내용의 특별법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군 공항 이전 사업 시행자와 지자체의
비용 부담 범위를 명시하고
초과 비용시 국방부와 협의해 부담하는 내용의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추가 요구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방부가 부담하고 종전 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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